[더파워 이설아 기자] 국내 유통업계에서 내부 준법 경영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마트가 자사 미등기 임원을 상대로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제기했다. 이마트는 18일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마트에 따르면 이번 공시에서 밝힌 배임 발생 금액은 114억원으로, 회사의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13조1840억원 대비 0.09% 수준이다. 상장사는 임직원에게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공시 의무가 발생하며, 이후 혐의 확정·금원 회수·수사 절차 등에 따라 추가 공시가 이뤄진다.
회사 측은 고소 배경과 관련해 “고소장 제출 이후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마트는 이번 공시에서 혐의 금액 역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회사 관계자는 “공시한 금액은 향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로 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