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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남은 ‘성장 페널티’ 규제…대기업 될수록 의무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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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남은 ‘성장 페널티’ 규제…대기업 될수록 의무 누적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11-25 08:58

주요국은 규모 아닌 ‘법적 지위·시장행위’ 중심…대한상의 “343개 계단식 규제 존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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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유연수 기자] 한국만 기업의 자산·매출규모가 커질수록 새로운 규제가 단계적으로 누적되는 이른바 ‘성장 페널티’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규제 체계를 비교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 규제 구조의 특수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 주요국은 ‘규모’ 아닌 법적 지위·시장행위 기준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은 ‘K성장 시리즈(8):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상법·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외부감사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이 자산총액·매출액·종업원 수와 같은 정량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영국은 기업의 크기를 규제 목적상 세분화하지 않으며, 상장 여부나 시장행위에 따라 공시·내부통제·감사 의무가 부여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단일 회사법이 없고 주별 회사법이 존재하지만, 대기업을 별도로 정의해 상시적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는 없다. 반독점 규제도 셔먼법·클레이튼법 등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를 중심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뿐 기업규모는 고려하지 않는다. 영국 역시 공개회사와 폐쇄회사만을 구분하며, 공개회사를 규모로 나누어 차등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김영주 교수는 “영미권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을 규제 목적상 구분하지 않으며, 상장 지위나 독과점 행위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한국만 남은 ‘성장 페널티’ 규제…대기업 될수록 의무 누적


▲ 독일·일본도 절차·회계 목적 외 규모별 통제 없어

독일 상법(HGB)은 자본회사를 소·중·대규모로 구분하지만 이는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 회계 목적을 위한 기술적 기준일 뿐이다. 기업행위나 지배구조·공정거래 등 전반을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체계는 없다. 독일 주식법(AktG)의 공동결정제도 역시 근로자 대표 비율을 근로자 수 기준으로 달리 정할 뿐 한국식 누적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일본 회사법은 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 200억엔 이상을 ‘대회사’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 범주를 다시 세분화해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융상품거래법과 독점금지법도 기업규모가 아닌 상장지위와 시장행위에 따른 기능별 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 한국은 “343개 계단식 규제”…성장할수록 의무 누적

보고서는 한국의 구조를 ‘성장 페널티’로 규정하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새로운 의무가 누적되는 체계로 인해 성장 유인이 저하된다”고 분석했다. 김영주 교수팀이 조사한 결과, 국내 12개 법률에서 총 343개의 계단식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고성장기에는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성장정체기에는 성장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GDP 대비 수출 비중 44%, 시총 100대 기업의 해외매출 50% 이상 등 개방도가 높은 환경에서 규모별 규제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성장포럼을 통해 기업규모 기준이 아닌 법적 지위·시장행위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아이디어를 조만간 제시할 계획이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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