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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강진군의원 “강진원 군수, 측근에 공유재산 무상임대 특혜” 강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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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강진군의원 “강진원 군수, 측근에 공유재산 무상임대 특혜” 강력 질타

박성준 기자

기사입력 : 2025-12-05 15:44

예산심사서 “무단사용·부당이득·기간제 채용까지…군수 측근 사유화 의혹은 권력형 비리 수준”

▲김보미 강진군의원이 제317회 강진군의회 2026년도 예산심사에서 구 성화대 골프연습장의 공유재산 무단사용 및 기간제 특혜채용 의혹 등 비위 의혹 사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 (사진=더파워뉴스 박성준 기자)
▲김보미 강진군의원이 제317회 강진군의회 2026년도 예산심사에서 구 성화대 골프연습장의 공유재산 무단사용 및 기간제 특혜채용 의혹 등 비위 의혹 사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 (사진=더파워뉴스 박성준 기자)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박성준 기자] “군민의 공유재산을 특정 측근이 사실상 사유화했다는 의혹은 권력형 비리 수준의 중대한 군정농단 입니다”

제317회 강진군의회 2026년도 예산심사(기획행정국·관광체육국)에서 김보미 의원(전 강진군의회의장)이 구 성화대 골프연습장의 공유재산 무단사용·부당이득·기간제 특혜채용 의혹을 강도 높게 지적해 파문이 예상된다.

강진군, 전기·공과금 납부확인 불가 답변
‘셀프 감사’ 핑계로 자료·답변 전면 거부
군수는 “모른다, 공무원 책임” 직무유기
실무자에 떠넘기는 셀프감사·꼬리자르기
“군수 책임 회피 지속 시 형사고발 검토”


◇“군민 공유재산 군수 측근 사유물 전락”
김 의원에 따르면 구 성화대 골프연습장은 2023년 군이 매입한 공유재산임에도 임대계약·사용허가·위탁운영 계약 없이 1년 3개월 이상 무단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골프연습장 사용자는 지방선거 당시 강진원 군수를 도왔던 인물이라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고, “군수 지시로 퇴거 요구조차 하지 못했다”는 정황까지 확인돼 의혹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근거 요구에 A4 반쪽 ‘해당사항 없음’
김 의원은 의혹 확인을 위해 임대계약서, 회의록, 징수내역 등 관련자료 11개 항목을 공식 요구했으나 군이 제출한 것은 A4용지 절반 분량의 ‘해당사항 없음’ 문서 한 장에 불과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유재산을 민간이 사용했는데도 계약서나 결재 문서가 없고, 심지어 회의록과 징수내역도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행정 미비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은폐 시도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급기야 군수에게 직접 자료 보완을 요청했지만 강진원 군수는 “모른다, 담당 공무원 책임이다”고 답한 뒤 한 달 가까이 아무런 보완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54억 원 상당의 구 성화대 부지를 매입하면서 총사업비 330억 원 규모의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신청했고, 해당 신청서와 서약서에는 강진원 군수 본인의 이름과 직인이 명확히 찍혀 있다”며 “국비 30억 ‘국민체육센터’ 사업까지 추진한 핵심 부지에서 1년 넘게 무단사용·부당이득·특혜채용이 발생했는데 ‘모른다’고 답하는 것은 군정 최고책임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직격했다.

◇최소 2천만원 손실 배임 ‘파면·해임’ 해당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라고 규정했다. 무단사용기간(1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대료 손실만 최소 2000만 원 이상이며, 여기에 전기료·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더하면 실제 손실액은 훨씬 상회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특히 ‘지방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고의적 배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천만 원 이상이면 파면 또는 해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며 “2천만 원대 손실이면 규정상 파면·해임 수준의 최고 중징계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군이 실무자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징계기준에도 맞지 않고, 책임체계를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이자 ‘특혜 은폐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도 손실·특혜 구조라면 군 내부의 셀프감사로는 결코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며 전남도 차원의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꼬리자르기 자체감사 ‘실무자만 희생’
김 의원은 예산심의 하루 전 군이 자체감사를 통해 부당이득금 환수 예정, 담당 단장 징계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군수의 지시·묵인 여부’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실무자만 징계하는 것은 전형적인 셀프감사·꼬리자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기·수도요금 등 공과금 납부 주체와 관련해서도 군이 ‘감사 중’을 이유로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 확인을 전면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공유재산 무단사용자가 공과금까지 군 예산 혜택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예산유린이자 배임의 연속 행위”라고 지적했다.

◇무단사용자 기간제 채용…“이·삼중 특혜”
특히, 무단사용 당사자가 이후 성화대 부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군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 또한 확인됐다.

김의원은 “군민의 공유재산이 특정 측근에게 사실상 사유화된 정황은 업무상 배임·선거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 중대한 문제다”며 “공무원 한 명을 희생시키는 셀프감사는 제2의 행정범죄다”고 규정했다.

이어 “군수의 책임 회피가 계속된다면 형사적 조치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징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군수가 직접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해 군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료의원, 김보미의원 발언 저지 ‘여전’
한편, 예산심의 과정에서 김 의원이 성화대 골프연습장 관련 질의를 이어가자, 동료 의원이 반복적으로 발언을 끊고 정회를 요구하는 소동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을 언급하며 “의원의 발언을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하게 경고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책상을 치워 발언을 방해한 사례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반복된 의정활동 방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박성준 더파워 기자 tjdwns3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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