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급 1만2,110원 확정…3.5% 인상
최저임금 상회, 공공부문 노동 안정 기대
경남도청사 전경./ 사진=이승렬 기자[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경상남도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110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701원보다 409원(3.5%)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790원 높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경남도의 자체 제도다. 적용 대상은 경남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경우 월급은 약 253만 원으로, 최저임금 적용 월급(약 215만 원)보다 37만 원가량 많다. 도는 재정 여건과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2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해당 안을 심의·의결했다.
경남도는 이번 결정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헌진 사회경제노동과장은 “생활임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도내 시·군과 민간 부문에서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