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차전지 생산 20% 세액공제…핵심 광물 정제시설 투자도 혜택
충북,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핵심 거점 도약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청주 청원)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내 이차전지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과,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및 공제 대상 확대다. 먼저, 이차전지 관련 완제품·부품·소재를 국내에서 최종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용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공제 한도는 납부세액의 30% 이내이며, 적용 기한은 2035년 12월 31일까지다. 미공제 세액은 환급 또는 제3자 양도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석유·가스·광물 등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6년에서 2028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리튬·니켈 등 이차전지 소재로 사용되는 광물의 정제 및 제련을 위한 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 시설의 신설이나 취득에 투입되는 투자금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필수광물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통상환경 변화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제·제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 유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창과 청주는 국가 첨단산업의 중심지”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충북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