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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더 엄격해진 책임…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은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1-06 11:23

사진=김묘연 변호사
사진=김묘연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책임 역시 크게 무거워지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자주 통행하는 시설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지정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차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고, 횡단보도 일시정지와 주정차 금지 등 여러 안전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운전자에게는 도로 구조와 사각지대,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까지 고려한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고액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아울러 스쿨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모든 스쿨존 사고가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특가법 적용 대상인 ‘어린이’는 13세 미만으로 한정된다”며 “겉보기에는 어린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미 13세를 지난 중학생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초기 대응은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미해 보이더라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신고를 늦출 경우, 도주치상이나 구호조치 의무 위반이 추가될 수 있다. 사고 경위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확보도 필수적이다.

민사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치료비뿐 아니라 장래 일실수입, 학습권 보호까지 함께 고려되어 손해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사의 면책이 문제 될 수 있어, 운전자 개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김묘연 변호사는 “스쿨존 사고라고 해서 항상 운전자에게 일방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한속도 준수, 시야 확보, 신호 준수 등 모든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회피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었음을 입증한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법리 판단은 전문적 검토가 필요해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스쿨존 교통사고의 최선의 대응은 여전히 ‘예방’이라고 강조한다. 어린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든 도로로 뛰어들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서행하며, 위험 상황을 미리 차단하는 운전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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