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를 둘러싼 불법 유통에 제동이 걸린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내일(1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입 민물장어 물량이 늘면서 저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우려됨에 따라,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겨냥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단속은 활민물장어뿐 아니라 손질 민물장어(필레)와 냉동 제품까지 포함해 유통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가공 이후 육안 식별이 어려운 손질 장어의 원산지 혼동 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 방식도 강화된다. 장어구이 전문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유통망에 대해서도 암행 구매 방식의 점검이 병행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참여하며, 필요 시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방법도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시에도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진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명절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