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 신시장 개척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은 단순 수출을 넘어 해외 법인 설립, 기술 수출, 전자상거래, 해외 프로젝트 동반 참여 등으로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지원 정책은 개별 법률과 부처별 사업으로 흩어져 정책 연계와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은 국제화 기본계획 수립과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을 비롯해 수출 전략, 통관·물류, 현지화 지원, 해외 인증과 공급망 규제 대응, 국제개발협력 연계, 해외 거점 설치 등 중소기업 국제화 전 주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하나의 법률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제·금융·보증 등 자금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정동만 의원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확장의 문제”라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를 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통상 대응력과 해외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국가 수출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