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유찰·경기 침체 속 법 개정 연계 공공개발 검토 착수
문화·관광 시설 확대·총괄건축가 도입으로 공공성 강화
북항재개발 현장 전경./ 사진=BPA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항만공사(BPA·사장 송상근)가 장기간 정체돼 온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에 공공 주도 전략을 본격 적용하며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 토지 조성 준공 이후 민간투자 유치 공모의 잇단 유찰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새해를 기점으로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으로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북항재개발은 현행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나, 항만공사가 상업·문화시설 등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임대·분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민간투자에 의존해 왔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이어온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구)·조경태(사하을)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개정 전이지만 부산항만공사는 이미 공공참여형 개발 모델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부동산컨설팅 용역에 호텔·아레나·공연장 등 문화관광 시설 도입과 공공개발 방안을 추가해, 오는 2월까지 공공참여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연내에는 사업성 확보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성 강화 움직임도 병행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주거 중심 개발이라는 기존 비판에서 벗어나 원도심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 조성을 목표로, 2026년부터 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건축가(Master Architect) 위원회를 새롭게 도입했다.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부지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섰다. 북항재개발 지역 내 유일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와 관련해, 부산역을 잇는 보행 데크의 단차로 인한 시민 조망권·보행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면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항만재개발법 개정을 계기로 북항재개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민이 공감하는 완성도 높은 북항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