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모바일·ARS로 비대면 신고 가능
매출 감소 소상공인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지급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오른쪽)은 지난 22일 해운대세무서 신고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신고도우미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부산지방국세청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감일이 다가왔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22종 자료가 자동 반영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납세자 18만7천 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또한 하반기 과세유형 전환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도 추가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기업과 중소·영세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기한보다 최대 6~12일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비대면 신고와 세정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