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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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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교육감 선거비용 한도 16억 원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1-23 17:08

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인구·물가 반영 산정
부산진구 최고·중구 최저…득표율 따라 선거비용 보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이승렬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8.3%)을 반영해 산정한 뒤,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를 더해 최종 확정된다.

부산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6억 6백만 원으로 책정됐다. 비례대표 부산시의원선거는 2억 2천9백만 원이다.

구·군의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7천4백만 원 수준으로, 부산진구가 2억 2천7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구는 1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구 부산시의원선거는 평균 5천7백만 원, 지역구 구·군의원선거는 4천8백만 원, 비례대표 구·군의원선거는 평균 5천5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비용은 선거일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한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교육청이 부담한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받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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