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장기 방치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항만 행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29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해 사고 발생 이전 단계에서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취약선박의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오염 우려가 인정될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를 명령하거나 직접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사고 이후 대응에 머물렀던 기존 체계에서 예방 중심 관리로 전환되는 셈이다.
항만법 개정안은 항만시설 유지·보수 범위에 항로와 정박지 등의 수심 유지를 위한 유지준설을 명확히 포함했다. 그동안 유지준설이 유지·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허가 통지 기한 적용을 둘러싼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지준설 관련 항만개발사업 허가 통지 기한이 14일로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개정 법률의 취지가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되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바다를 지키는 행정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