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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노후 학교 증·개축 길 열었다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1-30 00:44

국유재산 점유 초·중·고 증·개축 허용
사용료 결제수단 다양화 등 제도 개선

부산 남구 박수영 의원(국민의힘·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사진=박수영 의원실
부산 남구 박수영 의원(국민의힘·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사진=박수영 의원실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 남구 박수영 의원(국민의힘·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노후학교 개선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으로 국유지를 점유한 초·중·고교의 증축과 개축이 가능해지며 교육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 통과로 국유지를 사용 중인 노후 학교시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개축이 허용된다. 그동안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후 개교한 학교가 국유지를 점유한 경우, 엄격한 국유재산 보전 규정으로 시설이 노후화돼도 증·개축이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재건축이 이뤄지지 못한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존재해 왔다.

실제 1950년대에 건축된 일부 초등학교는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70년 가까이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고, 이 같은 사례는 전국 12개 초·중·고교, 약 2만㎡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개정은 장기간 방치된 교육시설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유재산을 위탁 사용하는 기관의 사용료 납부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 계좌이체나 현금 납부에 한정됐던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되며, 국유재산 위탁 운영 위반 시에는 최대 2년간 재허가를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박수영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는 노후 학교들의 증·개축이 가능해졌다”며 “미래 세대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의 작은 틈을 넓혀 아이들의 교실을 바꾸는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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