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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안, 육아휴직자 주담대 상환 숨통 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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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안, 육아휴직자 주담대 상환 숨통 틔웠다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2-02 08:54

민간 금융권 원금 상환 유예 이달 시행… 전국 동시 적용
육아휴직자·배우자 대상, 최대 3년 유예 가능

부산시청사 전경(AI 이미지)./ 사진=이승렬 기자
부산시청사 전경(AI 이미지)./ 사진=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의 정책 제안이 민간 금융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며 육아휴직 가정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부산시는 민간 금융권의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이달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육아휴직 기간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유지돼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그동안 육아휴직 시 원금 상환 유예는 학자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일부 정책자금 대출에만 적용돼 왔고, 민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민간 금융권 제도 도입을 공식 건의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해 은행별 개별 시행이 아닌 전국 동시 시행을 이끌어냈다. 은행 자율 사항이었던 제도를 전 금융권에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제도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로,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해당된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1년간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지속될 경우 1년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총 유예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신청과 상담은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부산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시민과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서 육아휴직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제도는 육아휴직 기간 중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시민 행복 도시 부산을 위해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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