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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사건의 진짜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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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사건의 진짜 분기점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2-12 15:14

차홍순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스토킹 사건에서 많은 이들이 형사처벌 여부에만 주목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처벌 이전 단계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결정적 분기점이 된다. 조치가 내려지는 순간, 사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통제의 영역으로 전환된다.

수원에서 스토킹 사건을 다수 다뤄온 법무법인 홍림 차홍순 대표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은 처벌보다 조치 대응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위험성을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내리는 임시 조치다. 접근 금지, 연락 금지, 특정 장소 출입 제한 등이 포함된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경고 수준으로 오해하지만, 위반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의뢰인 중 상당수가 ‘잠깐 사과하려고 연락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나 조치가 내려진 이후의 한 번의 연락은 법적으로는 명백한 위반으로 그 한 번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다. 접근 금지, 연락 금지뿐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까지 가능하다. 이는 단순 행정 조치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다르다.

차홍순 대표변호사는 “조치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 판단을 개인이 할 수는 없다”며 “조치를 다투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한다. 다만 다투는 동안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사건은 대부분 이별이나 갈등, 억울함 등 감정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법은 감정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법이 보는 것은 거부 이후의 반복성과 조치 위반 여부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오해를 풀고 싶었다”는 표현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반복성이 강화된다. 감정이 개입된 상태에서의 추가 행동은 방어 가능성을 급격히 낮춘다.

실무에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와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는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평가가 분명히 갈린다. 조치 위반은 독립적인 처벌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원래 사건의 위험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는 변명이 아니라 행동의 중단이다. 조치가 내려진 순간 모든 접촉을 멈추는 것, 그것이 결과를 바꾸는 첫 단계이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나 감정 문제가 아니다.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법이 그어 놓은 명확한 경계선이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사건은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스토킹 사건의 진짜 대응은 법정이 아니라 조치 단계에서 시작된다. 감정보다 절차, 항변보다 중단이 먼저다. 그 선택이 결국 사건의 결론을 좌우한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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