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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금융 790조원으로 확대…ESG 공시 2028년부터 단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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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금융 790조원으로 확대…ESG 공시 2028년부터 단계 도입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2-25 10:4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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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한승호 기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되면서 금융권의 ‘저탄소 전환’ 지원 계획도 크게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올해부터 2035년까지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기존 420조원에서 79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 공급 재원 가운데 50% 이상은 지방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확대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 2030 NDC(2018년 대비 40% 감축)보다 더 가파른 감축 경로에 맞춰 산업계 전환 투자를 금융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저탄소 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탄소 배출 감축 실적에 따라 금리 우대나 우대 보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녹색전환 지원의 제도 기반으로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도 함께 내놨다.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 연결기준 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29년에는 연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다. 일부 종속회사는 자산·매출액이 연결 기준 10% 미만인 경우 첫해에 한해 공시 범위에서 제외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공시 항목 중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는 ‘스코프3’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초 공시가 2028년에 시작될 경우 2031년부터 스코프3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업종이 아닌 가치사슬은 공시를 면제하되, 제도가 정착돼 법정 공시 체계로 전환된 이후 면제 범위를 재검토한다는 방향도 함께 담겼다.

공시 채널은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한 뒤 제도 안착 후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시 시점은 원칙적으로 연말 결산 기준 3월 말로 하되, 기후 관련 배출량 인증 일정이 매년 5월께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한해서는 반기 결산 시점인 8월 중순 공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확정된 ESG 공시 제도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금융의 지원 범위도 넓힌다. 금융위원회는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분야뿐 아니라 철강·화학·시멘트 등 고탄소 제조업의 설비 효율화, 연료 전환 같은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의 전환 투자를 제도권 금융이 뒷받침해 감축 목표 달성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장 집행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계획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기후금융 웹포털’과 금융사 포트폴리오의 탄소 성과를 관리하는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해, 금융권 심사 부담을 낮추고 배출량 산정·관리의 체계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녹색전환이 환경 의제를 넘어 산업·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시체계 마련과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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