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아이들 때문에, 시선 때문에, 그냥 혼인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법률상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각자의 생활을 이어오며 사실상 단절 상태에 놓인 부부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장기 별거는 이혼 소송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유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과 어떠한 경위가 있어야 법원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까.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840조 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장기 별거는 통상 이 조항의 해석·적용 범위 내에서 문제된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떨어져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① 별거의 기간과 경과, ②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책임의 소재, ③ 별거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와 회복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한다.
다만 이때에도 핵심은 누가, 어떤 사정으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는지다. 가정폭력, 외도, 중대한 신뢰 침해로 인해 일방이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주거지를 이탈한 사안이라면 단순히 집을 나온 사실만으로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는다. 오히려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된다.
장기 별거를 사유로 한 이혼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특히 별거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혼인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 실질적인 공동생활 종료 이후 축적된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혼인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은 공동 형성 재산으로, 이후의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구분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별거 기간 동안 자녀를 주로 양육한 배우자는 양육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양육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은 사정은 위자료나 양육비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
장기 별거를 사유로 이혼을 고려하면서도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은, 별거의 시작과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다. 언제부터 어떠한 사정으로 별거가 시작되었는지, 그 기간 동안 생활비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해 왔는지, 재산은 누가 관리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계좌 거래내역, 메신저 및 문자 내용, 사실확인서 등은 단순한 일시적 냉각기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안나단 변호사는 “장기 별거는 단순히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사안이 아니다. 그 사이 혼인관계의 실질적 단절 정도,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의 귀속, 자녀 및 재산 관계 전반을 함께 살펴보는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별거가 지속된 부부라면 ‘언젠가 정리하겠다’는 막연한 태도로 미루기보다는 별거의 시작 시점과 경위, 이후의 생활비·재산 관리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위에서 이혼 여부는 물론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하나의 구조 안에서 함께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