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상 미수령 환급금 대상… 5년 지나면 국고 귀속
홈택스·손택스·ARS로 조회 가능… 계좌 신고 시 바로 지급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국세청 청사 앞에 설치된 기관 표지석. / 사진=이승렬 기자[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12일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안내를 예년보다 앞당겨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이 환급 결정을 했지만 납세자가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환급계좌 미신고나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부산국세청은 통상 6월과 12월을 환급금 집중 안내 기간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3월부터 조기 안내에 나섰다.
대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문자·우편·전화 등을 통해 환급금 내역과 지급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은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계좌를 신고하면 해당 계좌로 지급된다. 환급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전화로 계좌를 알려 지급받을 수도 있다. 계좌 신고가 어려울 경우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부산국세청은 또 세금 신고 시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이후 환급금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지급돼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지난해 지역 주류업체와 협력해 소주병 라벨에 ‘국세환급금 찾기’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홍보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홍보 기간을 확대해 6월부터 상시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국민 경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