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친환경 지원 기능 법률에 명시
대미투자특별법 위탁기관 포함… 전략산업 투자 지원 체계 참여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기관 로고. / 자료=한국해양진흥공사[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는 공사 기능을 확대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과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양산업 정책금융 수행 기반이 강화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사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녹색경영’과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해운·항만업 지원 업무가 법률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해진공의 친환경 해양산업 지원 기능이 제도적으로 명확해지고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도 확보하게 됐다.
해진공은 앞으로 국내 해양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금융 투자와 경영 지원을 확대해 해운·항만 산업이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해진공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으로 명시됐다.
해진공은 해운·항만·물류 분야 금융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전략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안병길 사장은 “공사법 개정으로 친환경 해양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고, 대미투자특별법을 통해 정부 정책 수행 역할도 확대됐다”며 “해양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 해양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