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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학교 부지를 학원으로 용도 변경 ‘특혜 시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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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학교 부지를 학원으로 용도 변경 ‘특혜 시비’ 논란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03-16 08:11

학교 설립 불가능 인지 불구 사업 강행…감사원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 지적

평균 분양가比 35% 싸게 공급…계약 위반 업체에 위약금 대신 용도 변경
‘국제학교 유치’ 홍보해 놓고 결과는 학원 운영…주민·시민단체 강한 비판

▲담양군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담양군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담양군이 국내법상 학위가 인정이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행위와 함께 특정 영리법인의 홍보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학교 설립을 명분으로 학교 용지를 저가에 분양한 뒤, 업체가 학교 설립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계약 해지나 위약금 대신 학원 용도로 변경해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시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더파워뉴스가 입수한 지난해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담양군은 첨단문화복합단지(담빛지구) 내 학교 부지를 특정 영리법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담양군은 분양계약 해지 등을 지시하지 않은 채 전남도에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신청함으로써 ‘학교만 건축 가능한 토지’에 학원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실시계획을 변경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담양군은 “지역 인재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해 교육시설 유치가 절실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미 2015년 12월 전남교육청으로부터 ‘기존 시설로 학생 배치가 가능해 학교 신설 요인이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학교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도 학교 유치 사업을 강행한 셈이다.

그럼에도 담양군은 2016년 실시계획에 ‘해외동포 자녀 교육 및 내국인에 대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학교 필요성’ 명분으로 내세워 전남도의 인가를 받았다.

이후 담빛지구 내 지정된 학교용지(1번 토지 18,438㎡)는 2017년 A 국제학원(주)에 평당 약 70만 원, 총 38억5300만 원에 공급됐다.

이는 담양군이 기공식 당시 발표한 단지 내 평균 분양가인 108만 원보다 약 35% 저렴한 수준이었다.

담양군은 ‘학교 유치라는 공익적 명분’ 때문에 저가 분양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2018년 대안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계약 당시 조건인 ‘학교 설립’을 이행하지 못했다.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지정 용도의 학교를 설립하지 못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양군 SPC는 계약을 해지하고 매각대금의 10%인 약 3억8500만 원을 위약금으로 귀속시켜야 했다.

그러나 담양군은 계약 해지 대신 ‘학교 용도’를 ‘학원 용도’로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담양군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귀속하도록 한 뒤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담양군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주민과 시민단체의 비판도 거세다.

담양군의 이 같은 행정행위는 최근의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약 9년 전 담빛지구 내 학교 용지 분양 계약 시점부터 이어진 특혜 의혹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담빛지구에 입주한 한 주민은 “국제학교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다. 민인가 학원을 위해 용도를 바꿔준 것이 어떻게 신뢰 보호냐”고 반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학교를 짓겠다며 땅을 싸게 받아간 업체가 인가를 못 받으면 땅을 회수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담양군이 오히려 업체 편에 서서 용도를 바꿔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결국 담양군은 ‘학교 설립’을 명분으로 저가에 토지를 공급한 뒤 계약 위반 상황에서는 용도 변경을 통해 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해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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