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아무리 이혼에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헤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이라는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3개월, 없다면 1개월이 부여된다. 이 기간이 지나야 법원은 이혼 의사를 확인한다.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 신고를 하는 것으로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다.
따라서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혼인을 한 상태다. 문제는 이 기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만약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해 헤어질 경우에는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이 공포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자칫 보복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협의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좋다.
또한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숙려기간은 가만히 있기 어려운 시간이다. 이 시기에 배우자가 계좌를 정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은닉, 처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숙려기간에는 통장이나 카드 사용 내용 등을 최대한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전 처분을 검토해야 한다.
양육권을 다툴 때도 숙려기간은 앞으로의 계획을 문서화해야 한다. 누가 주 양육자가 될 것인 것, 면접 교섭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미리 모아둬야 한다. 만약 이러한 협의가 쉽지 않다면 숙려기간이 끝난 후 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 기준을 정하는 방법이 더 안전하다.
만약 숙려기간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 이혼을 거쳐야 한다. 숙려기간을 따로 거치지 않고 판결 및 조정 조서를 쓰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게 좋다.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조정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협의와 다르게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법원의 중재 또는 판단을 받아야 하는 만큼 사전 준비가 치밀하지 않다면 낭패를 겪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