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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강제집행, ‘안 주면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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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강제집행, ‘안 주면 끝’이 아닙니다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3-17 10:25

최병휘 변호사
최병휘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자들이 가장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는 “이번 달만 조금만 봐달라”는 요청이다. 하지만 양육비는 전 배우자의 호의가 아니라, 자녀에게 지는 법적 의무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든 한 번 양육비가 정해지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약속 위반을 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압류, 감치, 행정제재 등 다양한 수단이 단계적으로 연계되는 제도적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양육비강제집행의 출발점은 ‘집행권원’이다.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양육비부담조서처럼 바로 집행이 가능한 문서가 있어야 급여·예금 압류, 직접지급명령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사전에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확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한 구두 합의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어려운 만큼 초기 단계부터 합의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급여·예금 압류다.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급여채권 압류를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이 급여에서 직접 공제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은행 계좌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예금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다. 또한 법원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지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지급 회피가 반복되면 법원은 이행명령에 이어 감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일정 기간 유치장에 유치하는 제도로 단순히 지급을 미루는 방식으로 의무 이행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마련된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다만 감치는 일률적으로 바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의 고의성·반복성, 지급 능력과 회피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축소한 흔적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행정적 제재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여권 발급 제한 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연계될 수 있어 단순히 지급을 미루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회피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양육자 입장에서는 상대의 직장·소득·재산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지, 어떤 수단을 어떤 순서로 적용할지 전략이 중요해진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병휘 변호사는 “양육비강제집행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를 현실화하는 절차”라며 “양육비 지급이 중단되기 시작하면 이를 미루지 말고 먼저 집행권원 확보 여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후 압류,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행정제재 등 단계적인 절차를 검토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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