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투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야심 차게 시작했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며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쓰고 법정에 서는 경영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단순히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한 수익을 주지 못한 '경영 실패'인지, 혹은 처음부터 타인의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한 '의도적 기망'인지를 가려내는 일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다. 한 끝 차이의 해석에 따라 누군가는 무죄를 선고받고 누군가는 투자사기처벌의 무거운 굴레를 쓰게 된다.
법적으로 투자사기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반드시 투자를 받는 시점보다 앞서거나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사업 성공 가능성이 충분했고 이를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 변경으로 인해 원금 상환이 불가능해졌더라도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재판부가 주목하는 것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아닌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다. 투자 유치 당시 사업체가 처해 있던 재무 상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투자자에게 위험 요소를 얼마나 투명하게 고지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지표가 된다. 투자사기처벌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자 시점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다.
사법부가 투자사기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대목은 바로 '투자금의 용처'다. 정상적인 수익 모델이라면 투입된 자금이 설비 투자, 연구 개발, 마케팅 등 사업 본연의 목적으로 흘러가야 한다. 그러나 별다른 수익원 없이 나중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먼저 들어온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가 확인된다면 재판부는 이를 사업의 부실이 아닌 '의도적 기망'으로 확정 짓는다.
또한 투자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전혀 다른 곳, 예컨대 개인 채무 변제, 유흥비, 다른 부실 사업장의 메우기 등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라면 기망의 의사를 추단케 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판례는 자금의 용도를 속여 투자를 받은 행위 자체를 기망으로 간주하므로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사기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많은 피고인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줄 알았기에 기망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 역시 투자사기처벌의 근거로 인정한다. 즉, "내 사업이 실패하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투자를 강행했다면 법원은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로 판단한다.
사법부는 피고인의 경력, 동종 사업 경험, 당시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성인이라면 충분히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를 따진다. 결국, 주관적인 확신보다는 객관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투자사기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주혜진 대표 변호사는 판사 시절의 심리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 사기 사건에서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1%의 차이는 '설명되지 않은 리스크'에서 발생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장밋빛 미래만을 보여주었는지, 아니면 발생 가능한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공유했는지를 통해 기망의 의사를 파악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안양지원에서 수많은 경제 범죄 판결문을 쓰며 느낀 점은 재판부는 단순히 '열심히 했다'는 말보다 '당시 이 정도의 자금력을 갖췄고, 구체적으로 이런 노력을 했다'는 객관적 지표에 움직인다는 것이다. 억울한 투자사기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함께 당시의 자금 흐름과 리스크 고지 과정을 재구성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