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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실수라도 형사처벌 가능… 민식이법 적용 기준은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3-18 11:02

사진=김묘연 변호사
사진=김묘연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형사처벌 기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른 법적 구조로 평가되며, 운전자에게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도로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단순히 속도만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까지 고려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운전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 처벌은 더욱 엄격해진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사고 이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경우에는 도주치상 혐의가 추가되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스쿨존 사고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 당시 제한속도 준수 여부,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정도, 어린이의 돌발 행동 여부, 도로 구조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분석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스쿨존 사고는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린이 피해자의 경우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와 교육 기회 상실, 장래 소득 감소 등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운전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스쿨존 교통사고는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고 법원의 판단 역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사고 당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묘연 변호사는 이어 “사고 직후 당황해 부적절한 대응을 하거나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될 경우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스쿨존 사고는 사건 초기부터 사고 상황과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스쿨존 사고가 단순한 교통 분쟁을 넘어 운전자의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사회적으로 어린이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만큼, 스쿨존에서는 평소보다 더욱 철저한 주의 운전이 필요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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