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원 인정…징역 10월 집유, 중립성 훼손 판단
피선거권 제한 변수 속 지지 기자회견 예고…선거판 영향 촉각
최윤홍 부산교육감 예비후보가 4일 전 도심 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향해 유세를 벌이고 있다. / 사진 (최윤홍 페이스북) 캡처=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선거 구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31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1명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전 부교육감이 재선거 준비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토론회 자문과 선거 관련 업무를 요청하는 등 선거 기획과 실행에 관여하도록 한 점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 내부 자료와 교원 명단이 활용됐고, 일부 공무원은 학교 관계자들에게 지지 호소 메시지와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선거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간 공직 근무와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교육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공공 조직과 인적 자원이 선거 과정에 활용된 점이 인정되면서 향후 선거 국면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된 최 전 부교육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상급심 판단에 따라 출마 여부는 물론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잇따른 법적 논란 속에 교육 수장의 도덕성과 중립성 검증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유권자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부산시 학부모 100인’은 4월 1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최윤홍 예비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