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불명확…필요 조치 전혀 안 했다고 보기 어려워”
[더파워 이경호 기자] 금융당국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이 1심에서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FIU가 지난해 2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와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임직원 제재를 통보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두나무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비교적 명확한 규제 규정이 존재하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가 미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규제당국이 두나무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와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두나무가 취한 조치가 사후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위법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법원은 결국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1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규제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두나무에 중한 제재를 부과한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두나무는 제재 통보 직후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3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효력을 우선 멈춘 바 있다. 이번 본안 판결까지 두나무 측 손을 들어주면서 FIU 처분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