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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벌금, 초범도 전과 남고 징역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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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벌금, 초범도 전과 남고 징역까지 가능하다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4-20 09:00

사진=노필립 변호사
사진=노필립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음주운전이나 면허취소 이후 “잠깐만 운전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차량을 운전했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하거나, 면허취소 뒤 출퇴근 때문에 잠시 차량을 이용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만 안 나면 벌금 정도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초범이라도 수백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고, 사고나 음주운전이 함께 있었다면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지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40대 남성이 3개월 뒤 출근길에 다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남성은 “회사까지 10분 거리였고, 급해서 그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운전한 점을 무겁게 보았다. 결국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은 교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면허정지 기간 중 차량을 몰다가 접촉사고까지 낸 20대 운전자가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면허정지 기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무면허운전과 사고 책임까지 함께 적용되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있었고 보험처리에도 문제가 생긴 점을 고려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적으로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한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처벌된다.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같은 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초범인지, 면허가 왜 없는 상태였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음주운전이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실무상 가장 많이 선고되는 무면허운전벌금은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크게 올라가거나, 징역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운전한 경우,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경우,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합의하지 않은 경우 등.

특히 음주운전과 함께 적발된 경우에는 상황이 매우 불리해진다. 최근 법원은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경우”를 단순 실수로 보지 않고, 재범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적용되면 벌금 수백만 원을 넘어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보험 문제다.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이 있어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접촉사고 정도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가 수천만 원이 되면 결국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이 동시에 커진다.

무면허운전벌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발 당시 상황과 전과 여부다. 예를 들어 면허정지 기간이 끝난 줄 착각했다거나, 긴급한 사정 때문에 아주 짧은 거리만 운전한 경우, 초범이고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벌금으로 끝날 수 있다. 반면 면허취소 사실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운전했다면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되어 처벌이 무거워진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 어떤 경위로 운전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하다.

결국 무면허운전은 “잠깐 운전했을 뿐”이라는 말로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한 번 적발되면 전과가 남고, 사고가 있었다면 벌금이나 징역은 물론 보험 구상금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특히 이미 면허정지나 취소 상태라면, 단 한 번의 운전으로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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