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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티에스넥스젠, 개선계획서 제출…거래소 6월 23일까지 상폐 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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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티에스넥스젠, 개선계획서 제출…거래소 6월 23일까지 상폐 여부 심의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5-22 16:1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 후 후속 절차…개선기간 부여 여부도 결정

[더파워 이경호 기자] 티에스넥스젠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티에스넥스젠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2일 공시했다.

기한은 오는 6월 23일까지다. 티에스넥스젠은 지난 4월 2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티에스넥스젠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될 경우 주권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로 결정되면 개선기간 종료 후 다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티에스넥스젠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 만료일이 지난 뒤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티에스넥스젠이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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