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과잉 통제”
인력 부족 대책 없이 감시 강화 비판… “공짜 노동 양산 우려” 성명 발표
▲공노총 조합원들이 정부에 초과근무 수당 인상을 비롯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사진=공노총)
[더파워 이강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인사랑 근무기록 시스템과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일한 만큼 보상하고 감독 강화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공무원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공노총은 특히 초과근무 관리 제도 개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7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부와 노동계가 초과근무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초과근무 총량관리제와 부정 수령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성명에서 “정부가 초과근무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부정수급 방지를 명분으로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통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대다수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까지 과도한 확인 절차와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초과근무 총량관리제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운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하는 방식은 사실상 강제 운영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난과 재해, 복지업무, 긴급 민원 대응 등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노총은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과 재해는 총량에 맞춰 발생하지 않는다”며 “복지 현장과 각종 긴급 민원 업무 역시 24시간 상시 대응이 필요한 업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업무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충원은 부족한 상황에서 초과근무를 줄이라는 요구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업무는 늘고 사람은 부족한데 초과근무를 해도 민간 수준의 가산수당은커녕 오히려 감액된 수당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강제 노동과 과로를 조장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사랑 근무기록 시스템 도입과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시행이 자칫 기록되지 않는 무급 노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노총은 “남은 인력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감시와 통제만 강화하는 공직사회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전국 공무원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공짜 노동을 양산하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우선해야 할 과제로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업무량 증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공노총은 “초과근무의 근본 원인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 문제에 대해 공무원 노동자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며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합리적인 초과근무 수당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공노총은 향후 초과근무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계 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