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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113억원 상생방안 제시…공정위 동의의결 여부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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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113억원 상생방안 제시…공정위 동의의결 여부 심의 예정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6-10 11:07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
[더파워 한승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과 협력사 상생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은 삼성중공업이 사내 협력사에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작업 시작 이후 계약서를 발급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선체 구조물 탑재에 필요한 작업을 위탁하면서 일부 개별계약 거래 과정에서 서면 지연발급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조선소 안에 사무소를 둔 수급사업자와 1년 단위로 조선 임가공 분야 하도급 기본계약을 맺고, 작업 물량이 정해지면 하도급대금을 협의해 개별계약을 체결해 왔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협력사와의 거래관계 개선과 상생협력을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12월 22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임직원과 협력사 대상 교육, 원·하청 상설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됐다.

상생방안 규모는 총 113억원이다. 동반지원금 인상, 명절 귀향비와 휴가비 신설,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등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보고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동시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와의 적절한 상생방안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삼성중공업의 법 위반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동의의결 절차는 잠정안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최종안 심의·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안에 삼성중공업과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해 6월 엔터테인먼트 5개사 사건에서 관련 절차가 개시된 바 있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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