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더파워 이우영 기자]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10월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처음부터 무인기 작전을 공모했다고 보고 일반이적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 국토 방위 등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됐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목적으로 군사력이 사용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 기대를 배신했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30년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재판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선고 공판도 방송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작전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면서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쟁점은 무인기 투입 작전의 목적과 성격,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공모 여부, 일반이적죄 성립 범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