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경찰청(청장 고범석), 전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올해 6월 24일 기준 전남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건에서 179건으로 15.1% 감소했지만, 음주 사망사고는 지난해와 같은 2명이 발생했다. 이에 휴가철 들뜬 분위기 속 음주운전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야외활동과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휴가지와 유흥가 주변, 스크린골프장, 골프장,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폿 단속'을 운영한다. 또한 출근길과 점심시간, 야간 등 시간대를 가리지 않는 상시 단속을 통해 숙취운전과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차로와 유흥가 주변에서는 전광판(VMS), 플래카드, 전단지,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전남경찰은 최근 시행된 약물운전 관련 제도에 맞춰 검사키트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되며, 상습 위반자는 차량 압수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