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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과 대응 방안, 법적 불이익 피하려면 알아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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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과 대응 방안, 법적 불이익 피하려면 알아야 할 점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6-29 09:00

사진=안형록 변호사
사진=안형록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엄격해지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을 넘어 국가 행정 기능의 마비를 초래하고 사회 전반의 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구급 활동을 벌이는 소방관을 상대로 한 범죄는 현장 대응력을 약화시켜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인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무원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옷자락을 잡아당기거나, 침을 뱉는 행위, 심지어 공무원의 면전에서 격렬하게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 등도 공무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물리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협박 역시 공무원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라면 모두 포함된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만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수의 위력을 보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은 과거 심신미약으로 감경 사유가 되기도 했으나, 현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있어서 음주를 감형 요인이 아닌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높은 가중 요인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 주량을 넘긴 상태에서 법을 위반한 행위는 엄연히 본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을 비롯한 관공서에서는 내부 지침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피해 공무원 개인의 판단으로 합의를 해주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형사 사건처럼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하겠다는 안일한 접근은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꼼꼼히 복기해야 한다. 간혹 공무원의 직무 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과잉 진압이거나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안형록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반드시 '적법한 공무'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만약 경찰관이 영장 없이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불법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가 아니므로 이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사건 직후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당시의 바디캠 녹화 내용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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