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가 심각한 사회적 범죄 수단으로 악 용되며 법적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이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 른 영상에 정교하게 결합하는 기술로, 최근 이를 사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이나 명예훼손성 게시 물이 급증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에는 가짜 뉴스의 생성이나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을 표 적으로 삼는 경향이 짙었으나,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대중화와 기술 진입 장벽의 하 락으로 인해 평범한 대학생, 직장인, 미성년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례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일반인을 타깃으로 한 대표적인 범죄 유형은 일상적인 사진을 음란물과 무단 합성하여 폐쇄형 SNS인 텔레그램 등에 유포하는 행위이다. 흔히 '지인 능욕' 형태로 불리는 이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인격적 말살을 초래한다. 가해자들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뒤에 숨어 단 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고 치부하지만, 현행법상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 발하는 저작물을 편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된 촬영물 등을 제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유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 어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직접적인 유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성적 목적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합 성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며 막대한 규모 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뒤따른다.
실제 법원 역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국제 공조 수사의 발전으로 가해자의 익명성은 더 이상 보 장되지 않으며 플랫폼 URL이나 캡처 화면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추적망은 제작자를 넘어 해당 플랫폼이나 대화방에 참여한 전원을 상대로 좁혀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유포자와 가담자, 단순 이용자를 가려내는 일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이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갈수록 높아 지는 추세이다.
딥페이크제작 범죄는 직접 허위 영상물을 편집하고 유포했을 때뿐만 아니라, 이를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단순 시청 및 구입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립한다.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어 다른 사람이 만든 합성물을 공유 받아 보거나 소 장하는 것 역시 성범죄 가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