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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받았다고 모두 사기일까...유사수신·횡령·배임의 법적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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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받았다고 모두 사기일까...유사수신·횡령·배임의 법적 경계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7-07 09:00

법무법인 정의 김인권 부장변호사
법무법인 정의 김인권 부장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40만 건을 넘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의 형태도 다양하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기죄의 핵심은 ‘편취의 고의’, 즉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업이나 투자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과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결과만 놓고 사후에 기망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가 된다.

편취액도 쟁점이다. 피해 금액이 크면 처벌도 크다.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진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사후에 일부를 반환하였더라도 처음에 교부받은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편취액을 산정하므로, 전체 피해액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기의 수단도 다양해지고 있다. 복잡한 금융상품을 앞세우거나 투자리딩방을 이용한 방법 등 과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방법도 등장한다. 유사수신행위도 그러한 종류의 하나다. 법률에 의한 인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유사수신법위반과는 별도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제 관련 사건은 하나의 혐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금 흐름과 거래 구조가 복잡하여 사기 외에도 횡령·배임 관련 쟁점이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냐 아니냐는 거짓말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처벌과 피해회복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속일 의사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의 정황을 정리하고 계약서와 자금의 흐름 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여러 법이 얽히기 쉬운 만큼, 초기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법리에 밝은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정의 김인권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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