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권익 보호와 검찰 신뢰 제고에 온 힘을 쏟겠다"
2026년 4월 29일부터 2028년 4월 28일까지 2년간 활동
법무법인 태창 광주 사무소 소속 조우영 변호사가 광주고등검찰청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더파워 최성민 기자] 법무법인 태창 광주 사무소 소속 조우영 변호사가 광주고등검찰청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위촉일은 올해 4월 29일로, 향후 2년간 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청원심의회는 「청원법」상 청원심의회 제도에 따라 각 청원기관에 설치·운영되는 합의제 심의기구이며, 검찰청 역시 이를 통해 검찰 관련 청원사항을 심의한다.
검찰에 제기된 피해구제 요청이나 공무원 비위 관련 청원을 내·외부 위원이 함께 검토하고, 그 처리 방향을 검찰청장에게 권고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검찰 내부만의 판단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중립성과 객관성을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보완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
심의 대상은 피해구제 청원, 검찰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검찰 제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 건의 등으로 폭넓다. 위원들은 청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자 진술을 청취한 뒤, 합의를 통해 처리 방향에 관한 의견을 도출한다.
조우영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실무에서 축적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청원의 실질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피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절차적 하자 여부 판단은 물론, 청원인이 충분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범죄, 폭력, 사기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아온 만큼, 청원심의회 내에서도 관련 사건의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균형 있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우영 변호사는 "검찰에 청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문"이라며 "그 목소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위촉은 조우영 변호사가 형사사법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신뢰를 검찰이 공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태창은 앞으로도 수사·재판 전 단계에 걸쳐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고 지역 법조계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우영 변호사는 2025년 광주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은 바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전라남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법무법인 태창은 3년 연속 광주지방변호사회 경찰평가 최우수 법인으로 감사장을 수여받는 등 광주·전남·인천·서울에서 꾸준히 전문성과 공익성을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