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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쪼개 팔고 회원권 모집하면 불법…정부, 투자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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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쪼개 팔고 회원권 모집하면 불법…정부, 투자 피해 주의보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7-09 14:32

문체부·국토부 “야영장 개별 분양·지분 판매 금지”…위반 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음./출처 Magnific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음./출처 Magnific
[더파워 이우영 기자] 정부가 캠핑장 조성 예정지를 앞세운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에 대해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캠핑장 부지나 회원권 매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투자 피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캠핑장 분양과 회원권 투자 권유 광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문체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전체 시설을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구조다.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개인에게 나눠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등록 전후 여부도 문제가 된다. 정부는 야영장 구역별 개별 분양, 회원권 판매, 지분 판매가 캠핑장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

투자자에게도 위험이 남는다. 법 위반으로 지자체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지분 형태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를 처분하기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도 공개했다. 한 사례에서는 경기도 한 군 지역에서 사업자가 캠핑장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1억원 상당의 회원권 판매 또는 개별 등기 분양을 광고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야영장 사업자가 야영장 인근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땅을 매입한 뒤 변경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으로 분양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불법 개발행위 부지를 매수하면 추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캠핑장 영업·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도 고수익을 내세운 야영장 분양·회원권 판매 홍보는 불법일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매매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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