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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관리비도 신고…‘옵션료 꼼수 인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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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관리비도 신고…‘옵션료 꼼수 인상’ 막는다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7-13 15:25

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표준계약서에 관리비·사용료 산정방식 명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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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 외에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 등 옵션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 방식의 편법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고, 지방정부의 관리 권한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의 경우 대출금액, 준주택의 경우 임차인 현황 등을 신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고 대상에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이 추가된다. 임대사업자가 얼마의 관리비와 사용료를 받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를 임대차계약 신고 단계에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도 바뀐다. 임차인이 계약 시점부터 부담해야 할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된다.

국토부는 최근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우회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옵션사용료는 임대료 외에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 옵션을 사용하는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한다.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도 강화된다. 임차인 측이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시·군·구 중심으로 이뤄졌던 일부 권한을 시·도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임대조건 공고 방식도 확대된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을 지방정부 공보에 공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해야 한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일부 완화된다. 현행 과태료는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이다. 개정안은 이를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조정한다.

국토부는 개정안 전문을 국토부 누리집의 입법예고·행정예고 게시판에 공개하고,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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