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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요금 안 붙이면 바로 영업정지…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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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요금 안 붙이면 바로 영업정지…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7-13 14:48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4일 시행…온라인 예약화면도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적용

출처 Magnific
출처 Magnific
[더파워 이우영 기자]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장 접객대뿐 아니라 온라인 예약·판매 화면에도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그 요금을 지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도 제재가 경고 또는 개선명령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이 같은 처분만으로는 숙박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되면 처분 수위는 더 높아진다.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20일이다. 4차 위반 때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영업환경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졌다. 숙박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화면에도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온라인에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도 현장 영업과 같은 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첨 개정령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숙박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경우 온라인 인터페이스에도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고,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행정처분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온라인 화면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온라인 게시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모두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지방정부와 숙박업 영업자에게 안내하고,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요금 초과 수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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