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도로교통법의 개정과 사법당국의 엄격한 잣대 적용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과실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 지 않다.
하물며 동일한 잘못을 거듭하여 저지르는 음주운전재범의 경우에는 사법부의 관용을 기 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 이후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자에 대한 가중처벌 자체가 법적 근거를 잃은 것이 아니냐며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기도 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위험한 발상이다. 사법당국은 여전히 재범 행위를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로 보아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
운전자들이 가장 흔하게 오해하는 지점은 과거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던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모 든 음주운전 재범 행위를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처벌의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에 대한 입법 기술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음주운전재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자체를 부정한 것 이 결코 아니다. 이후 국회는 위헌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법률을 보완하여 개정하였다.
실제 초범과 재범의 법정형 수치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매우 크다. 단순 초범의 경우 혈중알 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차등 적용된다.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 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취 상태인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반면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음주운전재범자는 수치와 상관없이 법정형의 하한선 자체가 대폭 끌어올려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재범은 곧바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된다. 특히 0.2% 이상의 만취 재범자는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각오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게, 법원은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 조건에 따라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형의 감경이나 가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설령 개정 법률상의 가중처벌 요건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을 피고인의 준법정신 결여와 재범 위험성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지표로 판단한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식의 안일한 핑계만 되풀이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재판부의 엄벌 의지를 자극할 뿐이다.
재범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면허 취소 상 태에서의 무면허 운전이 결합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난이 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사법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실질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