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강율 기자] 부안군은 지난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의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정승호 강사가 진행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을 비롯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단순한 법령과 제도 전달에서 벗어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 등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패 위험요인을 사례별로 살펴보며 직원들이 청렴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실무에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부서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해 청렴과 반부패 실천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전 직원이 함께 부패 없는 공직사회와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권익현 군수는 “청렴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자 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반부패 교육과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부패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