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횟수 넘어도 의사 소견 있으면 지원
회당 최대 170만 지원 2025년 출생아 6명 중 1명 난임 지원 통해 태어나
추경호 대구시장이 iM단디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30일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사진: 대구시 제공
[더파워 대구경북취재본부 배성원 기자] 대구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출산당 25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이 제한이 사라진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의사 소견이 있으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24년부터 시술 종류에 따라 회당 최대 170만까지 지원해 왔다. 이번 횟수 제한 폐지까지 더해지면서 반복 시술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해 지난 8월 10일 절차를 마쳤다.
난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1112명에서 2023년 1226명 2024년 1879명 2025년 1909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대구 전체 출생아 1만817명의 약 17.6%로 6명 중 1명꼴이다.
지원 신청은 30일부터 보건소 방문이나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지정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경호 시장은 난임을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