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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암군 삼호읍 HD조선소 도로 불법주정차 ‘형식적 관리’ 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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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암군 삼호읍 HD조선소 도로 불법주정차 ‘형식적 관리’ 쓴 웃음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09-04 09:33

최근 5년간 약 1만 건 신문고 민원 접수 불구…불법 차량 견인 ‘0건’ ‘노골적 봐주기’ 비난

고정식 CCTV 684건 적발 불구 ‘단속 중단’
1만 건 신문고 접수에 ‘민원 관리자료 없음’
‘허위 자료 공개’ ‘형식적인 행정 표본’ 질타

▲영암군 삼호읍 HD현대삼호중공업 남문 쪽에서 사거리 방향 인도까지 불법 점유한 불법주정차 천국 현장.(사진=더파워뉴스 손영욱 기자)
▲영암군 삼호읍 HD현대삼호중공업 남문 쪽에서 사거리 방향 인도까지 불법 점유한 불법주정차 천국 현장.(사진=더파워뉴스 손영욱 기자)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속보>본보 지난 8월 25·28일자 「대기업 위력에 철저히 굴욕 당한 영암군민 ‘30년 절규’」 기사와 관련, 단속·감독기관인 영암군이 “주민들의 안전신문고 신고가 활발하다”는 이유로 고정식 CCTV 단속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더파워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영암군은 30년 전부터 삼호읍 HD조선소 인근 도로 불법주정차 민원이 잇따르자 삼호서초 정문과 삼호유치원 후문,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77 일대 등에 고정식 CCTV를 설치하고 불법주청차를 단속해 왔다.

하지만 영암군이 본지에 공개한 자료에는 “2023년 고정식 CCTV 과태료 부과 684건이 있으나 이후 주민들의 활발한 안전신문고 이용으로 중단 중임”이라고 기재돼 있다.

한 해 동안 고정식 CCTV를 통해 684건을 적발했다면 해당 구간에서 상당한 규모의 불법주정차가 발생했다는 방증인데도 ‘주민들의 안전신문고 신고’를 이유로 중단한 것이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주민 신고가 행정기관의 상시 단속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느냐”며 적절성 여부를 두고 의아해 하고 있다.

여기에 눈여겨볼 부분은 견인 실적이다.

영암군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견인 건수는 ‘없음’으로 기재돼 있어, 30년 불법 도로점용에 5년 동안 1만 건의 안전신문고 신고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견인도 하지 않은 것이다.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해 원활한 차량 통행 방해와 보행자 안전 위협,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 등의 해소를 위해 ‘차량 견인’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함에도 견인 실적이 전무한 배경에 ‘눈 감아주기식 특혜성 단속’이란 여론이다.

▲영암군 삼호읍 HD현대삼호중공업 주변 노랑색 선이 그어진  2차선 도로를 30년째 불법 주차가 판을 치고 있어 ‘24시 주차단속’ 안내판을 무색케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영암군은 고정식 CCTV 단속 활동을 중단해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사진=더파워뉴스 손영욱 기자)
▲영암군 삼호읍 HD현대삼호중공업 주변 노랑색 선이 그어진 2차선 도로를 30년째 불법 주차가 판을 치고 있어 ‘24시 주차단속’ 안내판을 무색케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영암군은 고정식 CCTV 단속 활동을 중단해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사진=더파워뉴스 손영욱 기자)
주민들의 폭발적인 민원에 대한 관리 실태 여부도 의문을 남긴다.

최근 5년간 1만 건의 국민신문고 신고가 쏟아졌음에도 영암군은 주민 민원 접수 건수와 관련해 ‘관리 자료 없음’이라고 공개했다.

불법주정차 신고가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관련 민원이 어떤 방식으로 접수·처리되고 있는지, 반복 민원과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영암군은 5년간 1만 건의 국민신문고 신고에 대해 2021년 10건, 2022년 7건, 2023년 5건, 2024년 4건, 2025년 11건, 2026년 13건의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주민 민원 접수 건수와 관련한 서류에는 ‘관리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어 ‘허위자료 공개’와 함께 ‘형식적인 행정행위의 표본’이라는 의혹과 함께 비난이 뒤따르고 있다.

삼호읍 조선소 인근 도로처럼 출퇴근 시간대 차량 이동이 집중되는 지역의 경우 불법주정차 실태와 단속 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편 더파워뉴스는 취재 과정에서 HD조선소 측이 규정에 의한 주차면 확보를 위반한 사실과 수년에 걸친 불법 건축물 상존 등의 제보가 잇따라 이에 대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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