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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가족 모임서 불거지는 상속 갈등...유류분·재산분할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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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가족 모임서 불거지는 상속 갈등...유류분·재산분할 꼼꼼히 살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9-03 13:58

민병환법률사무소(울산) 민병환 변호사
민병환법률사무소(울산) 민병환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추석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기다. 반가운 만남이 이어지는 한편 부모의 재산이나 향후 상속 문제처럼 평소 꺼내기 어려웠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면서 가족 간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미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됐거나,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 등이 증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절 가족 모임에서 재산분할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서로 알고 있는 재산 규모나 증여 내역이 다를 경우 그동안 잠재돼 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재산과 관련돼 있지만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어느 쟁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 간 문제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다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어 초기 단계에서 재산관계와 증여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 단순히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놓고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상속분쟁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정인에게 제공한 부동산이나 현금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재산이 상속 과정에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전에 자녀 한 명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이나 사업자금 등 상당한 재산을 지원했고 이후 남아 있는 재산까지 동일하게 나누게 된다면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추석처럼 형제·자매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에서 “누가 부모에게 이미 재산을 받았다”, “특정 자녀만 지원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만 모든 생전 증여가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가 이뤄진 시점과 목적, 재산의 규모,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현재 남아 있는 재산뿐 아니라 과거 부동산 처분 내역, 금융거래, 증여 사실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 역시 상속사건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쟁점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 등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집중적으로 이전한 경우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몫과 관련된 제도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유언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취득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을 같은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으로 공동소유하게 된 재산을 각각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절차가 중심이 된다. 반면 유류분 문제에서는 생전 증여나 유증 등을 포함해 법률상 산정 대상이 되는 재산과 구체적인 침해 여부를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면 분쟁을 줄일 수 있지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상속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속재산의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이다. 부동산 등기 내역은 물론 예금과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뤄진 재산 이전이나 처분 내역도 살펴봐야 한다.

특히 가족 구성원마다 알고 있는 부모의 재산 내역이 다를 수 있다. 명절 가족 모임에서 이러한 차이가 확인되면서 “알고 있던 재산이 왜 없어졌느냐”, “생전에 누구에게 재산을 넘긴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추측이나 가족 간의 주장만으로 상속재산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실제 등기자료와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두고 상속인들의 견해가 달라질 수도 있어 사안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확보하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다.

민사 변호사나 상속 관련 법률상담을 알아볼 때도 현재 남아 있는 재산 목록뿐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관련 자료, 금융거래 내역, 증여계약서나 유언장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속분쟁은 일반적인 재산분쟁과 달리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오랜만에 가족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과거 부모 부양 문제나 재산 증여, 형제간 경제적 지원 등을 놓고 오랫동안 쌓여 있던 서운함이 상속 문제와 결합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적인 판단에서는 가족 간 감정보다 실제 재산관계와 증여 내역, 유언의 존재,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및 기여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가 중요하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문제는 단순히 법정상속분 비율만 계산해서 판단하기 어렵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이전했는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문제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명절 가족 모임에서 상속 문제가 처음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성급하게 합의를 하기보다는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한 후 각자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 문제는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을 둘러싼 민사적 쟁점뿐 아니라 재산 은닉이나 문서 관련 문제 등 다른 법률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가족 간 대화만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유류분을 비롯한 일부 상속 관련 권리는 법에서 정한 기간과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추석을 전후해 가족 간 상속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면 이를 장기간 방치하기보다 필요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기에 확인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민병환법률사무소(울산) 민병환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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