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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방어 기본은 논리와 근거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9-07 10:00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당장 이혼하자는 소장을 받았다면 당혹스러움과 올 것이 왔다는 긴장감이 교차할 것 같다. 이럴 경우 빠르게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움직여야 한다.

헤어질 것을 결심했다면 무엇보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다. 헤어지고 난 다음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탄탄하게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무엇보다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와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다르다. 특히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범위와 기여도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다.

부부 공동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이후 모은 재산을 모두 의미한다. 부동산, 예금 같은 자산부터 부채에 이르기까지 모두 통합된다.

단, 상속, 증여받거나 혼인 전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유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애초부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보니 방어하기가 한결 편리하다.

단, 특유재산을 유지, 증식, 관리하는 데 배우자의 기여가 없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기여도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은 나눠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기여가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먼저다.

다음으로 기여도를 검토해 봐야 한다. 재산을 모으는 데 있어 직접, 간접적인 기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용도다. 간혹 경제활동을 안 하면 아예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가사 노동이나 양육 같은 간접 기여에 대해서도 높은 비중을 인정해 준다.

온전히 외부에서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했다는 이유다. 따라서 가사 노동이나 양육을 해왔다면 해당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평소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는게 좋다.

문제는 상대방이 기여도를 주장하는 경우다. 이때는 해당 기여가 맞는지, 실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가령 집안일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가사 노동자가 따로 있었다면 비율을 많이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듯 주장에 맞춰 대응을 준비해야 방어하기가 한결 편리하다.

수동적으로 방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살펴보고 여기에 맞는 반박에 나서야 한다. 현실적인 대비를 위해서라도 법적 조력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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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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