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 매입 절차상 중대 하자, 감사 청구 진행
7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우성빈 기장군수가 죽도 매입 계약의 핵심 문제점을 짚으며 감사원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지윤 기자)[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 우성빈 기장군수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과 신앙촌 측이 체결한 죽도 매매계약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앙촌 제2대 교주인 원소유자 박모 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기장군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TF' 단장을 맡고 있는 우 군수는 죽도 매매 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원소유자의 매도 의사 확인 누락'을 꼽았다.
지난 2023년 3월 제출된 매도 의향서가 원소유자가 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접수됐으며, 이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대면이나 비대면 방식의 본인 확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원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했거나 '생사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실종신고를 강행하기로 했다.
또한, 원소유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이들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매도인 신분증 누락, 인감증명 관계 법령 위반, 대리인 표시 및 기명날인 누락 등 총체적인 서류 하자가 발견됐다.
심지어 군청 자문 법무법인 3곳이 계약 전 매도인 본인 확인을 권고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군수는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안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미룰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단 한 푼의 혈세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