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밀수 ·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불법 유통행위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청장 백학선)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불법 유통행위를 막기 위해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입업체, 수산시장,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수입 수산물 원산지 거짓 ·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다.
특히 해상을 통한 수입 수산물의 밀수 ‧ 미신고 ‧ 미검증 반입이나 대규모 원산지 둔갑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불법반입과 부정 유통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