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28일 일반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 유예
공영주차장 9월 24~27일 무료 운영…귀성객·군민 편의 증진 기대
▲부안군청 청사 전경(부안군 제공)
[더파워 이강율 기자] 부안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군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군은 추석 연휴 기간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과 전통시장, 상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오는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일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유예 기간 동안에는 고정형 CCTV와 이동형 단속 차량을 활용한 일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군민과 귀성객들은 보다 편리하게 주차 시설을 이용하고 명절 장보기와 방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구역에 대한 단속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소방시설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대상 지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이른바 ‘6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또한 교통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 차량의 경우 연휴 기간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군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관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가, 주요 관광지 등을 찾는 방문객들의 주차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조치가 명절 기간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귀성객과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 활동을 촉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시행하는 단속 유예와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이 귀성객과 군민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만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질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명절 연휴 기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방문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 및 생활안정 대책을 추진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