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 2기분 7만여 건 고지… 전년 대비 1.9% 증가
공시가격 상승 영향 반영…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완주군청사 전경(완주군 제공)[더파워 이강율 기자] 완주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17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부과 규모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완주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등 총 7만여 건, 11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액보다 2억 원 증가한 규모로, 증가율은 1.9%다. 군은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소폭 상승이 이번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분 2기분에 해당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번 9월 정기분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함께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이 포함됐다.
완주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국 금융기관의 무인공과금수납기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비롯해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가상계좌 납부 등 비대면 납부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군은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