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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촉구…2027년 시범지역 선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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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촉구…2027년 시범지역 선정 요구

제356회 임시회서 건의안 채택… “인구감소·지역소멸 대응 위한 국가 차원 지원 필요”

▲임실군의회가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실군 선정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임실군의회)
▲임실군의회가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실군 선정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임실군의회)
[더파워 이강율 기자] 임실군의회가 정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임실군을 포함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국비와 지방비의 재정분담 원칙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제시했다.

임실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실군 선정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의회는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고 건의안에서 밝혔다.

건의안에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임실군을 선정하고, 사업이 시범단계에 머물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비와 지방비의 재정분담 기준과 지원체계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임실군이 자체 예산으로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임실군은 최근 민선 9기 공약으로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박선옥 의원은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임실군이 2027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일윤 임실군의회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임실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고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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